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불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소액체당금으로 불렸으나 현재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후기를 보면 퇴직자는 물론 재직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 재직자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정액으로 1,0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체불액과 항목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은 조사 기관이며, 실제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므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 제기 기한과 공단 청구 기한이 별개이므로 날짜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