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1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개인이 부담한 금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해 드립니다.
2026년 8월 말부터 2025년 진료분에 대한 환급 절차가 시작되어 약 226만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1인당 평균 136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많은 분이 병원비 전체가 환급 대상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일부,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환급 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편으로 지급신청서를 받았다면, 해당 서류에 계좌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