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만기일을 놓치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무보험 차량 운행 시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대인 및 대물 합산 기준으로 10일까지 15,000원, 11일째부터 하루 6,000원씩 가산되어 최대 9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만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도 보장 공백 발생 시 즉시 과태료가 산정되므로 미리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미가입 상태는 과태료로 끝나지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보장이므로, 실제 사고에 대비하여 대인배상Ⅱ와 같은 임의보험 가입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