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는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공제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학원비의 공제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요건 충족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초·중·고등학생의 일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는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가 월 단위 주 1회 이상 교습과정 수강료에 한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학습 비용,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 학원비 외에도 챙길 수 있는 교육비 항목들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