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마지막 급여를 정확히 정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퇴직정산 내역을 조회하고, 고용보험 정산액을 반영하는 절차는 경리 실무자에게 중요합니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내역 불일치 시 추가 정산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퇴직정산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추가 납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분할납부를 신청했다면 퇴사 시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정산액의 경우, 통지서에 표시된 총 차액 중 근로자 부담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정산 시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하여 국세청 자료와 불일치하는 경우, 건강보험 EDI와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 정산액은 사업장 부담금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해야 하며, 고용보험도 실업급여 부분의 절반만 반영하는 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