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이라는 두 가지 주요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높은 건강보험료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은 물론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까지 재산으로 환산되어 점수가 매겨지며, 매년 11월부터 전년도 소득과 6월 1일 기준 재산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재계산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기본 공제해 주지만, 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점수당 211.5원이 부과되어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 서민들의 원성을 샀던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는 최근 제도 개편으로 전면 폐지되어 부담이 일부 줄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금액과 재산점수에 211.5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보험료 계산' 메뉴에서 과세표준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바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 인정이나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확인하여 보험료 부담 방식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으니,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