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C73 진단 후 림프절 전이(C77)가 확인될 경우,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합니다. 보험사는 원발암 기준을 내세워 C73을 소액암으로 분류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암으로 인정받아 수천만 원의 추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 당시 약관과 설명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갑상선암 C73 진단 후 림프절 전이(C77)에도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으로 가입 당시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일반암 진단비를 성공적으로 청구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수술 전 진단확정 시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갑상선암 C73과 림프절 전이 C77 진단 시, 보험금 청구 전 보험 가입 당시 약관과 설명자료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세포병리 결과지의 '악성' 여부와 진단확정 시점이 중요하며, 보험사의 '원발암 기준'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일반암 진단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