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직전 연도 매출이 8천만 원을 초과한 간이과세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공급대가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공급가액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지로 판단하며, 면세 공급가액도 합산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인 4,800만 원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인 8천만 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8천만 원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 개정된 내용으로,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8천만 원 기준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의무발급이 시작됩니다. 한 번 의무발급 대상이 되면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더라도 의무가 계속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종이 세금계산서로 변경하기 전에 의무발급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