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무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2021년 7월 법 개정 이후, 간이과세자도 연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져 많은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절반만 맞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사업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사업 거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어, 일반과세자 거래처와의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상반기(1월~6월)에 단 1건이라도 발급한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첫해에는 매출 실적이 없어 기본적으로 4,800만 원 미만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연 매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매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