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7 코드는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시 부여되는 질병분류코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며, 원발 부위 기준을 적용해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의 원발 부위 기준 조항을 내세워 c77 코드를 소액암으로만 보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상 c77 코드는 일반암에 해당하며, 실제 사례에서 수천만 원의 일반암 진단비를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권리를 찾을 중요한 근거입니다. c77 코드 관련 일반암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병리조직검사 결과지 확보와 가입 당시 청약서류 분석이 중요합니다. 2011년 4월 이전 계약이거나 약관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일반암 전액 수령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액암만 지급받았더라도 재청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