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및 합의금 보상 절차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향후치료비 지급 여부와 8주 초과 치료 기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환자의 무분별한 장기 치료와 합의금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분석 결과,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경우 향후치료비 지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변경이 10월 25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점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 실무에서의 보수적인 적용이 피해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더라도,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일, 상해등급, 치료 기간, 상대방 자동차보험 책임개시일 등 자신의 사고에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개정된 약관을 숙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상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