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2종 보통 소지자가 7년 무사고 경력을 쌓으면 1종 보통으로 자동 변경된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험 면제 특례일 뿐, 실제로는 신청과 적성검사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19일부터는 7년 무사고 조건 외에 실제 운전경력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로 추가되어,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1종 변경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기존에는 무사고 기간만 충족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나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등으로 실제 운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 면제라는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운전 경험이 없는 면허 소지자의 1종 변경을 제한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또한,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자는 1종 보통 자동 면허로 발급되므로 수동 차량 운전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실제 운전경력 증명 서류로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외에도 회사 차량 이용 시 재직 증명서와 운행기록부, 운수업체 근무 경력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 렌터카 이용 기록은 72시간 이상이어야 인정되며, 오토바이 운행 이력은 제외됩니다. 변경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변경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