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스쿠터는 배기량이 작아도 운전면허가 전혀 없다면 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위에 포함되며, 50cc 스쿠터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다만,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50cc 스쿠터는 면허 없이 탈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전기 스쿠터의 경우 배기량 대신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를 기준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11kW를 초과하는 전기 스쿠터는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50cc 스쿠터는 면허 외에도 사용신고와 번호판 발급,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과거에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던 시기가 있었으나, 2012년부터는 도로 운행을 위한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중고 스쿠터 구매 시에는 이러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