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반드시 스티커를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투기 시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명시청 홈페이지나 '여기로' 앱을 통해 품목별 수수료를 확인하고, 간편하게 전자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인터넷 신고 후 접수번호를 종이에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하는 방식이 매우 편리하다고 평가합니다. 소파, 장롱, 침대 프레임 등 품목과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 각 동 주민센터나 편의점에서도 오프라인 스티커 구매가 가능합니다. 폐가전제품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을 통해 무상 수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전 광명시청 홈페이지나 '여기로' 앱을 통해 정확한 품목별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신고 시 발급받은 접수번호를 A4 용지에 기재하여 부착하면 스티커를 직접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등 다양한 처리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더욱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