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세대와 달리 보험료가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 이용 실적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어, 병원 이용이 잦은 가입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약 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제는 건강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절감 효과를 제공하지만, 만성 질환 등으로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가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압도적으로 저렴한 초기 보험료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치료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1년 치 비급여 청구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100% 이상 할증되어 오히려 기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비급여 3대 특약은 연간 50회/3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되며, 10회 초과 시에는 객관적인 병증 개선 효과를 입증해야만 연장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가입자들이 보험 이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만듭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내 보험 계약 갱신일 3개월 전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청구한 비급여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 보험금 0원 시 약 5% 할인, 100만 원 미만 시 변동 없음, 100만 원 이상 시 100%~300% 할증이 적용됩니다. 특히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는 10회 단위로 치료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