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 중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과 보장 구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당시에는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달랐으나, 입원과 통원을 합쳐 보장하는 상해의료비 형태가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라면 별도의 통원 공제금이나 자기부담금 없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구조가 많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1세대 일반상해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0원이라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나 산업재해로 이미 의료비를 처리받았더라도 총 발생 의료비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의원 및 치과 비급여 치료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장되며, 최대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대형 사고 시 한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일부 1세대 상해의료비는 치료 장소를 국내로 제한하지 않아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치료비도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시기별, 보험사별로 약관이 상이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보험이라도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숨겨진 알짜배기 보장을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하여 꼼꼼히 비교 분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