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친정엄마가 직접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며 정부 지원금을 통해 정식 급여를 받는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낯선 도우미보다 편안함을 선호하는 산모들이 많아지면서, 친정엄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이수하고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합법적으로 급여를 받는 방식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산모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친정엄마에게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제공합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친정엄마가 교육을 받아 육아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적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또한, 사무실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서류를 진행하고 산모와 친정엄마의 거주 지역이 달라도 신청이 가능한 업체들이 있어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딸을 안쓰럽게 여겨 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사실상 입주 도우미처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솔직한 후기도 있습니다.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급여는 정부 지원 바우처와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급되며, 2주(10일) 표준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상당이 될 수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려면 보건소 지정 교육기관에서 약 60시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 내 제공업체에 정식 등록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