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10월 7일부터 시작되며, 1차 모집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 시 나이 계산에서 최대 6년까지 제외됩니다.
매달 1천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으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청년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어 소득 구간별 혜택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소득 요건을 없애 일반형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예정' 단계입니다.
따라서 2차 신청 시 현재의 소득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를 고려한다면 본인의 납입 기간과 원금 규모를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