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방식으로, 특히 월급에서 공제되는 의무상환액 때문에 많은 직장인이 궁금해합니다. 2026년 통지된 2025년 귀속분 상환기준소득은 1,898만 원이며, 총급여로 환산 시 약 2,851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의무상환이 발생하며, 대학생은 초과 소득의 20%, 대학원생은 25%가 적용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직장인학자금대출은 취업했다고 바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해야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의무상환액은 미리 납부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매월 급여의 1/12씩 원천공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소득 발생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무상환액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통지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액만 보지 않고, 전체 의무상환액과 이미 납부한 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리 납부를 선택하여 월급 공제를 피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한과 금액은 본인의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