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의 두 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높은 공제율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적용되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40%까지 공제율이 상승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기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합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결제 수단 조합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총급여 4천만 원인 경우 1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0원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앱에서 연말정산 동의 상태를 확인해야 4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사용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지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분 등 항목별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적의 공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