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시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 외에 예상치 못한 큰 비중을 차지하여 많은 구매자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로 통합되었으나 여전히 취등록세로 불리며, 과세표준과 차종별 세율, 감면 혜택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상 금액과 정부 고시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많은 구매자가 중고차 취등록세를 단순히 차량 가격의 7%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채 매입비, 증지대, 인지대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8~9%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운계약 방지를 위한 시가표준액 적용과 다양한 부대비용 때문이며, 초보 구매자들이 특히 혼란을 겪는 부분입니다.
중고차 취등록세는 경형 자동차의 경우 최대 75만 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 등 추가적인 비용 절감 노하우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