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주택 구매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2026년 2월 개정된 서식에 따라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증여·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금융기관 대출액 등 다양한 자금원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매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매수, 법인의 주택 매수, 그리고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에도 제출 대상이 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증빙서류 제출은 별개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은 계획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는 계획서와 함께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합계가 실제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매수인마다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직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라면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증여·상속 관련 서류,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기존 주택 매매계약 전이라면 사유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서류 이름보다는 계획서에 적은 금액과 증빙 내용이 서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