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기차 충전소 주차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 기축 아파트의 설치 기한은 2025년 1월에서 2026년 1월로 1년 연장되어 현재는 규정에 맞게 적용된 상황입니다. 이는 전기차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충전 없이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문제와 이중주차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급속충전기는 1시간, 완속충전기는 14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되지만,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충전 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 방해 행위 유형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전 완료 후에도 장시간 차량을 방치하거나, 충전 구역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또한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충전구역 진입 방해 시 10만원, 시설 훼손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과도한 신고 증빙 요건을 개선하는 등 규정 업데이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