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4050세대 및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 직업입니다. 나이,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며, 유연한 근무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보건복지부의 최신 행정 지침과 인상된 급여 단가가 적용되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역할과 급여 체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전문 인력으로 활동합니다. 시간당 단가는 17,270원으로 전년 대비 3.9% 인상되었으며, 활동지원사는 이 단가의 최소 75%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가족 돌봄 급여 허용 범위는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돌봄 급여의 경우, 가족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근무를 병행할 때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족요양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 제공한 가족요양 시간은 합계에 포함되지 않으나, 활동지원 시간은 합계에 들어가는지 공단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활동만 지원하며, 가족 전체를 위한 가사 활동 등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