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4등급은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 중 42.8%가 4등급에 해당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환의 이름이나 나이보다는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도움의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결정됩니다.
4등급 수급자는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409,700원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같은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 2등급 대상이지만, 3~5등급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 입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시설급여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돌봄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등이 주요 인정 사유가 됩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돌봄이 많이 필요할 경우 초과분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총비용이 시설급여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4등급은 방문요양을 하루 최대 3시간, 총 24회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이는 월 한도액과 실제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등급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