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주 본인이 희망에 따라 가입하여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률은 1.2%로 낮지만, 폐업 사업자가 62만 명에 달해 제도 활용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소상공인 보험료 최대 80%를 5년간 지원하여 가입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실제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폐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2026년에는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부담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폐업한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며, 폐업 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와 인정되는 폐업 사유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후 뒤늦게 가입할 수 없으므로 사업 운영 중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시 선택하는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와 실업급여액이 결정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후 재가입 시에는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하며, 가입 제한 업종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