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에게 유상운송 공제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가입 사항으로, 2026년 6월부터 대인 무한 및 대물 2천만원 보장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미가입 시 플랫폼과의 신규 계약이 불가하며 기존 계약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이륜차 보험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달 라이더는 반드시 유상운송 공제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가정용이나 출퇴근용으로 가입한 이륜차 보험은 돈을 받고 남의 물건을 나른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차량의 운행 형태에 따라 값을 매기므로, 가입 목적과 맞지 않는 운행 중 사고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약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라면 자신의 보험 증권에 명시된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라이더는 월 단위로 가입하는 월 공제보험이나 배달 업무 시간만 분 단위로 적용되는 ON-OFF 공제보험 중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21일부터 안전교육, DTG, 전면번호판 3가지 조건을 갖추면 보험료를 최대 11%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한도를 확인하고, 할인 조건을 충족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