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보험 대인합의 제도가 변경되며 경상환자 합의금 산정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합의금을 받던 관행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경상환자(12~14급)의 대인접수, 치료비 지급, 향후치료비 산정 기준이 개편되어 과잉진료를 막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후기들을 보면,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책임제가 도입되어 본인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점이 큰 변화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지불 후에도 최종 정산 시 치료비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4주 초과 치료 시에는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치료비 연장 지급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장기 통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 보험의 '자동차상해(자상)' 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 과실 치료비 보전에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약관 기준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기준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섣부른 합의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휴업손해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