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합의금 산정 기준이 대폭 변경되어 운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환자(12~14급)의 치료비 지급 및 합의 절차가 크게 달라진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 과도한 장기 치료 관행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핵심 변화는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책임제'가 도입되어 본인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고, 8주를 넘길 경우 전문 의료인 심사가 필수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에게만 지급되며 경상환자는 실제 치료비 중심으로 보장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 보험의 '자동차상해(자상)'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 부분 치료비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주 초과 치료를 원한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전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기록과 내 보험사 접수 등 초기 대응도 보험금 보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