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은 부동산 계약, 자동차 이전 등록 등 법적 효력이 큰 거래에 필수적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사전에 관공서에 등록해야 하는 도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감도장 제작 시 크기 규격, 새길 수 있는 글자 기준, 인터넷 신청 가능 여부 등에 대해 혼란을 겪으며, 규격에 맞지 않는 도장은 등록이 거부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도장 제작 전 법적 규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인감도장 제작 시 법적 규격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크기(가로·세로 7mm 이상 30mm 이내)와 성명 표기(주민등록표 등재 성명과 정확히 일치) 원칙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한글 이름은 한글로만, 한자 이름은 한글 또는 한자 중 선택 가능하며, 가명이나 특수문자 삽입 시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또한, 인감도장 등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도장을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등록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감도장 제작 시에는 마모되거나 깨지지 않는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시중에서 가장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5푼(약 15mm) 또는 6푼(약 18mm) 크기의 도장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초 등록 외에 도장을 분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인감도장의 경우 개인 인감과는 다른 규격과 변경 절차가 적용되므로, 법인 인감 관련 정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