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이종근 회장이 정책자금을 이용해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 대부업체들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14개 대부업체에 약 2,983억 원을 연 2.3~4.6%의 금리로 빌려주었으며, 이 자금에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명륜당에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명륜당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공급받은 대부업체들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는 1평 규모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도 명륜당으로부터 최대 15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원육 구매 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물대상환 방식 때문에 전체 비용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법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초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에서 시작된 제도가 외식업 경기 악화와 맞물려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구조로 변질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사안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정책자금의 부당 활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