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감면 및 납입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 전 보수월액과 하한액 기준의 차액을 경감하고 납부 시점을 복직 후로 미루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 월급 기준 약 14만원대에서 2026년 하한액 기준 약 1만원대로 크게 줄어들어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해야 하므로, 복직 초기 월급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사 시에는 퇴직 시점에 정산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 시 휴직 기간과 복직 예정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변경 시 4대보험 납부유예일 변경 신청이 필수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에도 육아휴직 중에는 하한액 기준이 적용되어 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와 정확한 신청 절차 및 복직 후 납부 계획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