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로, 진단 시 부여되는 질병코드 C50은 악성 신생물(암)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보험사가 유방암을 소액암 또는 유사암으로 분류하여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발병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를 위해 약관에 특정 조항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C50 유방암 진단 시에도 일반암 진단비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보험사가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을 내세워 일반암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험사가 계약 당시 해당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암세포가 다른 장기나 림프절로 전이되었거나, 보험 가입 시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된다면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유방암 보장 범위가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C50 코드는 일반암에 해당하지만, D05(제자리암)나 C44(파제트병) 등은 유사암으로 분류될 수 있어 보장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존 보험을 성급하게 해지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