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1억 원을 초과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 돌아가시고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없어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나 포털 사이트의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본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까지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는 부동산의 취득세(취등록세) 역시 상속인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여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동시에 자녀에게 부모의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 합산 등 세법의 복잡한 공제 구조와 감면 요건을 미리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1인칭 세무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수억 원의 세금을 절감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