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3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되어 기존 아이돌보미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아이 안전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사 자격은 별도 필기시험 없이 지정 교육 이수와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취득됩니다.
교육시간은 일반 취득 희망자 120시간부터 유사 자격 소지자 40시간, 전문직 16시간 직무연수 등 다양합니다. 특히 보육교사 1급 소지자는 교육이 면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 시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사진과 함께 의사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진단서에는 정신질환 및 마약 중독 관련 문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이돌봄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약 30일 이내에 온라인 PDF 형태로 무료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