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 1.9%~3.3%의 금리로 수도권 최대 2억 5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억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 완화가 논의되어,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라면 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실제 대출 금액은 보증금과 보증기관의 보증한도, 개인의 소득 및 부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선된 소득 기준은 이러한 '결혼 페널티'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과 비교했을 때 신혼부부 전용 상품은 대출 한도가 더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세대원 전원 무주택, 신용정보상 대출 제한 사유 없음 등의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월급통장 금액뿐만 아니라 근로, 사업, 연금 등 소득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적의 대출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