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1주택 세대주도 기존 주담대를 대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주택자 대환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주택 구입자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등 다른 목적의 대출은 대환이 어렵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반 신규대출 소득 기준과 혼동하기 쉬우나, 1주택자 대환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존 대출을 이미 한 번 이상 갈아탄 이력이 있다면, 최초 구입자금 대출부터 현재 대출까지의 금융거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신청인과 기존 대출의 채무자가 동일해야 하며,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연도별 순자산 기준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