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은 건설 현장, 광산, 제조업 등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이 이를 노화로 여기지만, 85dB(A) 이상의 연속적인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난청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수년이 지나 진단을 받더라도 소음 작업 이력을 충분히 소명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여 장해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소음성난청 산재는 신체적 외상이 없어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고 노인성 난청과 혼동하기 쉽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면서 소음 작업 이력이 명확하다면 산재 인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85dB(A) 미만의 소음에서도 10년 이상 소음 작업 이력이 있다면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시에는 청력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직업력, 업무 내용, 근무 기간, 소음 노출 환경 등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한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녔더라도, 근무처와 기간, 사용 기계, 주변 공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