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부업, 임대사업, 주식 배당 등 월급 외 소득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추가로 부과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 추가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이 현행 기준입니다. 특히 2025년 귀속 소득은 2026년 11월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 공제 기준을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월급 외 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지만 2,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 약 178만 명이 새롭게 추가 보험료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만약 공제 기준이 1,000만 원으로 조정된다면, 예를 들어 월급 외 사업소득이 연 2,000만 원인 직장인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추가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를 적용하면 연간 약 81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 않고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