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돕는 제도로, 특히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게 원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실차주의 원금 조정 비율은 0~80% 범위이며,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 부담을 경감하여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신청 후기를 보면, 2026년 7월 말 기준 부실차주들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4%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감면액은 총 부채가 아닌 순부채(채무에서 보유 재산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동산이나 차량 등 보유 재산이 많으면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탕감 비율이 정해지므로, 소득이 낮아진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이자 및 연체이자는 감면되며, 최장 12개월의 거치기간과 최대 10년의 분할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지역별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으며, 확정 채무조정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월 예상 상환액을 미리 계산하여 감당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