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거나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2026년 세법을 기준으로 현금 증여와 비교하여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상속 재산의 특성상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상속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 즉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의 관계 및 실제 보험료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망보험금을 받을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장점으로 꼽히며, 부모님이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시 은행 계좌 동결로 인한 현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속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즉시 활용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또한, 연부연납 시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종신보험 가입 시에는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 구조를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를 통해 상속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