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과세관청의 최종 결정을 통해 세금이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신고 건에 대해 검토 및 조사 과정이 수반되지만,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건을 현장 조사할 수는 없어 자체 검토 기준과 조사 실익에 따라 대상과 조사 방식을 결정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규모, 자산 구성 형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 존재 여부 등이 주요 선정 기준이 됩니다.
블로거들은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일부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고 시가가 명확한 경우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현금성 예금이나 주식 비중이 높거나 피상속인이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추가 과세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신고 후 자료 제출이나 소명 안내를 받는 것과 정식 세무조사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산 누락이나 평가 오류가 없는지, 신고한 내용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특히 2년 이내)의 부동산 매매 거래는 현금 흐름 추적을 위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조사 전 전산망으로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시 모든 금융회사의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해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비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