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법 개정으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따르지만, 상속 농지는 예외적으로 농업경영 없이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는 농지 매매와는 다른 상속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많은 상속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지 우려합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상 비농업경영 상속인은 총 1만㎡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필지 기준이 아닌 전체 상속 농지의 합산 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처분보다는 보유 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라도 무제한 보유는 아니며,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결과 위반 의심으로 분류될 경우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질병 등 예외 사유가 있거나 합법적인 임대 방안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농지 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