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복직 거부나 불이익 처우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법규와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자리가 없다'는 이유를 들거나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후기에서는 대체인력 문제, 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복직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거나, 복직 후 기존과 다른 업무나 직급, 임금 조건으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언급됩니다. 법적으로 복직 거부와 불이익 처우는 구분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복직 시에는 휴직 전후의 업무 내용, 임금, 직급, 근무시간 등을 면밀히 비교하여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복직 거부나 불이익 처우를 당했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