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국가 바우처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복지로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정부 바우처를 지원받고, 150%를 초과하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유형이 확대되었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산후조리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가형, 통합형(A~C형), 라형으로 나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낮은 쪽의 절반을 감경하여 소득 판정 기준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 중심으로 제공되며, 큰아이 돌봄이나 대청소 등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요청은 별도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선택 기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 다양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삼태아 이상이거나 미숙아 입원 시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후에는 유형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