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돕는 보건복지부의 출산 지원 제도입니다. 서비스 비용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줄여줍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며, 많은 출산 가정이 이 혜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적인 산후 관리를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친정엄마 등 가족이 산후도우미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가족이라도 시·도 지정 교육과정 수료 및 제공기관 등록 등 특정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며, 미숙아 출산 시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신청 시기와 유효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