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의무화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소유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나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위탁 제도가 주목받으며, 이는 농지 소유자와 경작 농업인을 연결하는 공공 제도입니다. 농지은행 위탁은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방하는 합법적인 대안입니다.
8년 이상 위탁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절세 효과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모든 농지가 위탁 대상은 아니며, 취득 시기, 소유 기간, 상속 여부,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은행 위탁을 고려한다면 농지의 취득일, 취득 원인, 공동 소유 여부, 용도지역, 농지전용 여부 및 실제 경작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농지는 3년 이상 소유 여부가 핵심 기준이며, 상속 농지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면적이 작더라도 신청 가능성은 있으나, 임차 수요와 경작 여건에 따라 계약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