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는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규제는 모든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이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 정책은 전세대출이 실수요보다 주택 보유 목적의 자금 흐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1주택자들이 이 규제에 대해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규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제한됩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 임대, 직장 이전, 상속 등 명확한 예외 사유가 있다면 대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대출 규모는 약 9조원대, 6만 건 수준으로 전체 전세대출 시장에서 제한적인 규모로 평가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는 단순히 집 한 채를 가졌다고 해서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1주택자는 대출한도와 DSR 규제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보증기관별로 달랐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시행 전 자신의 상황을 금융회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