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소득합산 구조 때문에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더 많은 가구가 정책 모기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기존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보금자리론 신청을 포기했던 맞벌이 부부들에게 이번 개편이 큰 희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대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연봉 1억 원이 넘는 맞벌이 가구도 조건에 따라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1인 소득 기준은 기존 합산 기준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보완적 구제 방안이며, 담보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가 대상이며, 1인 소득 기준 적용 시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대출 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환 능력(DTI) 심사도 해당 1인의 소득과 빚으로만 따지게 되므로, 실제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취급 은행을 통해 정확한 심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