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2026년 9월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기한은 유지되나, 휴가 사용 방식이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되어 근로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휴가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업주의 승인 없이 '고지'만으로도 사용 가능한 강력한 권리임을 강조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가 고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되나, 정부 지원 여부는 회사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가 사용 시에는 출산 예정일 2~4주 전 회사에 미리 고지하고, 출산일 다음 날부터 120일 이내에 모든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9월부터는 출산 전 50일부터 사용 가능하므로, 산전 검진 동행 등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확인서 등 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휴가 사용을 돕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